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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보험 및 국가지원 안내

> 의료보험 및 국가지원 안내 > 장애 등록 신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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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보험 및 국가지원 안내

장애 등록
신청안내

등록신청
(장애인)

장애진단
의뢰서발급
(읍면동)

장애진단서 및
심사서류 발급
(의료기관)

장애진단서 및
심사서류 접수
(읍면동)

장애등급
심사 의뢰
(읍면동)

심사의뢰 접수
(국민연금공단
지사)

장애등급
심사 및 결정
(국민건강공단
장애심사센터)

심사결과 확인 및
장애인 등록
(읍면동)

심사결과 통지
(읍면동)

등록신청
(장애인)

장애진단
의뢰서발급
(읍면동)

장애진단서 및
심사서류 발급
(의료기관)

장애진단서 및
심사서류 접수
(읍면동)

장애등급
심사 의뢰
(읍면동)

심사의뢰 접수
(국민연금공단
지사)

장애등급
심사 및 결정
(국민건강공단
장애심사센터)

심사결과 확인 및
장애인 등록
(읍면동)

심사결과 통지
(읍면동)

※ 소요기간 : 읍면동에 서류 제출일로부터 최종 등록까지 빠르면 6주 ~ 최장 10주 정도 소요될 수 있음.
(평균 7~8주 정도)

의료보험
지원금 신청 안내

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 소개

보험급여 품목 의지 및 보조기, 휠체어, 보청기 등 9개
분류 87개 품목

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
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
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*보조기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타법령에 따라 보조기기에
상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(국가유공자, 산업재해대상자,
장기요양수급자 등),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가 제한됩니다.



횟수 동일 보조기기는 재료의 재질·형태·기능 및 종류에 관계없이
유형별로 정해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다만 다음이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을 1회로 본다.
1. 동일유형의 팔 의지, 다리의지, 팔 보조기, 다리 보조기 또는 의안을
양측으로 장착하거나 손가락 의지를 2개 이상 장착하는 경우



2.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몸통 및 골반지지대를 기본으로 머리 및
목 지지대, 팔 지지대 및 랩트레이, 다리 및 발 지지대를 동시에
장착하거나 몸통 및 골반지지대 내구연한 내에서 추가로
장착하는 경우

신청절차

장애등급 신청

병원 처방전 받기

의지 보조기 맞춤

병원에서
검수확인서 받기

건강보험공단에
서류 제출

7~10일 후
지원금 입금완료
(기관 사정에 따라
달라질수 있음)

국가지원 의료급여
신청 안내

지원 대상

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
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
병원 처방전 받기

주소지 읍면동
주민센터에
처방전, 보장구
급여신청서 제출

적격판정 후
우편으로 통보

의지 보조기 맞춤

병원에서
검수확인서 받기

주소지 읍면동
주민센터에
서류 제출

7~10일 후
지원금 입금완료
(기관 사정에 따라
달라질 수 있음)

병원 처방전 받기

주소지 읍면동
주민센터에
처방전, 보장구
급여신청서 제출

적격판정 후
우편으로 통보

의지 보조기 맞춤

병원에서
검수확인서 받기

주소지 읍면동
주민센터에
서류 제출

7~10일 후
지원금 입금완료
(기관 사정에 따라
달라질 수 있음)